청각장애진단은 보청기 구매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과정입니다 난청의 원인은 노화 외에도 소음, 이독성 약물, 돌발성 난청 등 다양합니다 청각장애 등록 시 보청기 급여 기준액은 1,310,000원이며 5년에 한 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각장애진단보다 보청기 구매가 앞서면 생기는 일
얼마 전 사무실 동료가 이런 말을 건넸습니다. “아버지가 요즘 텔레비전 볼륨을 계속 올리시는데, 그냥 보청기 하나 사서 끼워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많은 사람이 보청기를 안경처럼 생각합니다. 도수만 맞으면 바로 잘 보이는 안경과 달리, 보청기는 청각장애진단 과정에서 확인된 청력 손실의 정도와 주파수별 양상에 맞춰 세밀하게 조정해야 하는 기기입니다.
검사 없이 구입한 보청기는 오히려 소리를 과도하게 키워 불편함을 만들고, 착용을 포기하게 만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손실 정도보다 약하게 증폭하면 대화 이해도가 개선되지 않아 “보청기가 소용없다”는 오해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텔레비전 볼륨을 반복해서 높이는 것은 난청의 초기 신호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실제 검사는 순서를 건너뛰지 않습니다. 문진과 이경검사로 외이도와 고막 상태를 먼저 확인한 뒤, 방음부스 안에서 헤드폰을 쓰고 순음청력검사로 주파수별 최소가청역치를 측정합니다. 이어 단어나 문장을 듣고 따라 말하는 어음청력검사로 실제 말소리 이해도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고막운동성검사나 이음향방사검사가 추가됩니다.
문진 및 이경검사(약 5분) — 외이도·고막 상태 확인
순음청력검사(15~20분) — 방음부스에서 주파수별 최소가청역치 측정
어음청력검사(10분 내외) — 단어를 얼마나 정확히 알아듣는지 확인
필요 시 고막운동성검사·이음향방사검사(5~10분) 추가
전체 검사 시간은 통상 30~50분 정도이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보청기의 증폭 방식과 세부 설정값이 정해집니다.
난청의 원인, 노화만 있는 게 아닙니다
보호자 상당수는 청력 저하를 나이가 들며 생기는 자연스러운 변화로만 여기지만, 실제로는 장기간 소음 노출로 생기는 소음성 난청, 특정 항생제나 항암제 사용 후 나타나는 이독성 난청, 중이염을 앓은 뒤 남는 전음성 난청 등 여러 원인이 함께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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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돌발성 난청은 어느 날 갑자기 한쪽 귀가 잘 들리지 않거나 먹먹해지는 형태로 나타나며, 시간 경과에 따라 회복 정도가 달라질 수 있어 다른 원인들과 구분해서 접근해야 합니다.
말소리가 뭉개지는 것도 난청의 신호입니다
소리 자체가 안 들려야 난청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소리는 들리는데 말의 의미가 흐릿하게 들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고주파수 대역의 손실은 자음 구분을 어렵게 만들어 “ㅅ”과 “ㅆ”, “ㅈ”과 “ㅊ” 같은 소리를 헷갈리게 합니다.
진행 양상도 순서가 있습니다. 처음엔 시끄러운 식당이나 회의실에서만 대화가 어렵고, 그다음엔 텔레비전 볼륨을 반복해서 키우게 되며, 이후 전화 통화나 여러 사람이 동시에 말할 때 대화 자체를 피하게 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명, 소리기기 하나로 해결될 수 있을까
이명이 있으면 백색소음기나 소리증폭기기 하나로 근본적으로 해결된다고 기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기대와 실제 근거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코크란 체계적 문헌고찰(Sereda 등, 2018)은 이명 관리에서 음향치료(증폭기기·소리발생기)가 대기군·위약·정보제공 대비 우월하다는 근거가 없으며, 보고된 결과의 근거 수준(GRADE)이 낮다고 결론지었습니다.[1]
경도 난청이 있으면서 이명이 동반된 경우에는 보청기 착용만으로 주변 소리 자극이 늘어나 이명 인지가 줄어드는 경우가 있고, 청력 자체는 정상 범위인데 이명만 있는 경우에는 소리기기보다 스트레스 관리나 상담 치료를 먼저 고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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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치료, 상황에 따라 갈라지는 선택
청각장애진단 이후의 치료 방향은 손실 정도와 발생 양상에 따라 크게 갈라집니다. 아래는 대표적인 세 가지 방법을 비교한 것입니다.
방법
적합한 경우
특징
보청기
경도~고도 난청, 만성적인 청력 저하
외부 소리를 증폭, 청각장애 등록 시 일정 주기로 급여 신청 가능
인공와우
고도~심도 난청으로 보청기 효과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수술로 삽입하는 전자장치, 별도의 정밀 평가가 필요
약물치료
돌발성 난청처럼 갑작스럽게 발생한 경우
발생 초기 스테로이드 등을 사용, 시작 시점이 회복에 영향
순음청력검사는 방음부스 안에서 헤드폰을 착용한 채 진행됩니다
청각장애로 등록된 경우에는 보청기 구입 시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급여 기준액과 재신청 주기가 정해져 있어 등록 전 진단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보청기의 급여 기준액은 1,310,000원, 내구연한은 5년이며, 청각장애로 등록된 건강보험 가입자는 5년에 한 번 보청기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2]
미루지 않아야 하는 진료 시점
한쪽 귀에서 갑자기 소리가 들리지 않거나 먹먹한 증상이 생긴 경우
이명과 함께 어지럼증이 동반되는 경우
아이가 이름을 불러도 반응이 늦거나 발음이 부정확해지는 경우
보청기를 착용해도 대화가 여전히 어려운 경우
특히 한쪽 귀가 갑자기 들리지 않는 경우는 시간 경과에 따라 회복 정도가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다른 증상보다 우선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청각장애 등급 판정 자체는 별도의 절차와 서류가 필요하므로, 관련 절차는 담당 기관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청력검사 전후로 남는 질문들
길동 지역에서 청각장애진단 관련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천사이비인후과(이비인후과)가 있습니다.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499 A동 2층 204·205호(길동)에 위치해 있으며, 5호선 길동역 1번 출구에서 도보 3분(약 240m) 거리입니다. 버스 3413·2312·N30번을 이용하면 천동초교입구사거리에서 하차할 수 있습니다. 출입구는 1층 해태약국 옆 승강기를 이용하며, 기계식 주차는 진료 시 최초 1시간이 지원되나 대형 SUV나 전기차는 기계주차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청각장애 등급 판정은 검사 한 번으로 끝나나요?
청력검사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반복 측정해 결과의 재현성을 확인한 뒤 판정 절차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세부 기준과 구비서류는 담당 기관 안내를 따르게 됩니다.
Q. 보청기를 착용하면 청력이 예전처럼 돌아오나요?
보청기는 소리를 증폭해 듣는 데 도움을 주는 기기이며, 손상된 청각 세포 자체를 회복시키지는 못합니다. 손실 정도가 클수록 개선 체감 폭도 개인마다 차이가 큽니다.
Q. 이명이 있으면 무조건 보청기를 껴야 하나요?
청력 저하가 함께 있는 경우와 청력은 정상인데 이명만 있는 경우는 접근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순음청력검사에서 정상 범위로 나온 경우라면 소리기기보다 상담이나 스트레스 관리를 먼저 시도하게 됩니다.
Q. 어린 아이도 성인과 같은 방식으로 검사하나요?
만 3~4세 이하 영유아는 지시를 따라 반응하기 어려워 이음향방사검사, 청성뇌간반응검사 같은 객관적 검사를 주로 사용하며, 성인의 순음청력검사와는 진행 방식이 다릅니다.
Q. 한 번 검사에서 정상으로 나오면 이후에도 안심해도 되나요?
공사장이나 공장처럼 하루 여러 시간 소음에 노출되는 환경에서 일한다면, 정상 판정을 받았더라도 1~2년 간격으로 재검사를 받는 것이 청력 변화를 놓치지 않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