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간판 읽는 법
간판에 같은 ‘피부과’가 보여도 뜻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이름에는 법이 정한 표시 규칙이 있어, 이름 안에 과 이름이 있는지만 보면 그 과 전문의가 연 의원인지 알 수 있습니다.
간판의 두 가지 꼴
① 이름 안에 과 이름
가나다피부과의원
그 과(피부과) 전문의 자격을 가진 의사가 연 의원만 이름 안에 전문과목을 넣을 수 있습니다.
② 이름 따로, 진료과목 따로
가나다의원 진료과목 피부과
이름에는 과가 없고 진료하는 과목을 따로 적은 꼴입니다. 진료과목 글자는 의료기관 이름 글자의 절반 크기까지만 쓸 수 있습니다. 그 과 전문의 간판이 아니라는 뜻이며, 다른 과 전문의가 연 의원일 수는 있습니다.
멀리서는 두 간판이 비슷해 보입니다. 이름 끝이 ‘○○과의원’인지, ‘○○의원’ 옆에 작은 글씨로 ‘진료과목’이 붙었는지를 보세요.
메디닉스 ‘병원 기록’ 표 읽는 법
- 진료과목 = 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신고한 진료과목입니다.
- 그 과 전문의 = 그 진료과목의 전문의 수입니다(심평원 신고 기준). 0명은 그 과목 전문의가 신고되지 않았다는 뜻이고, 자료 없음은 신고 자료 자체가 없다는 뜻이라 0명과 다릅니다.
- 간판 = 의원 이름에 전문과목 낱말이 들어 있는지입니다(위 ①·② 꼴).
- 개설 = 심평원에 신고된 개설 연월입니다. 개설자가 바뀌면 날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표 아래 날짜가 자료 기준일입니다.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 병원에 확인하세요.
꼭 알아 둘 점
- 전문의가 아닌 의사의 진료도 의료법상 합법입니다. 어느 병원을 고를지는 환자의 선택이며, 간판은 고를 때 참고할 정보의 하나입니다.
- 전문의는 의과대학을 마친 뒤 인턴·레지던트 수련을 거쳐 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의사입니다.
- 메디닉스는 병원을 평가하거나 추천하지 않습니다. 공개 자료를 모든 병원에 같은 기준으로 옮길 뿐이며, 광고·제휴와 무관합니다.
- 보건복지부가 새로 문을 여는 의원부터 전문의가 아닌 의사의 ‘진료과목’ 간판 표기를 제한하는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되었습니다(2026년 6월 보도 기준 · 시행 전).
출처
- 의료법 제77조(전문의) ·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의료기관의 명칭 표시)
- 법제처 법령해석(의료법 시행규칙 의료기관 명칭표시 관련)
- 대한피부과학회 「피부과 전문의 구별법」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진료과목·전문의 수·개설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