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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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디닉스 편집규약
제1조 (목적)
본 규약은 편집권 원칙과 법적 회귀를 규정하여 언론의 자유와 공정성, 건전한 보도 향상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편집권의 독립)
편집권은 편집국장에게 있으며, 경영진은 편집권에 관여하거나 해석을 가해서는 안 된다.
편집국장은 편집에 관한 전반적 기획과 방향을 독립적으로 수립하고, 건강한 언론 문화를 최우선 방침으로 삼는다.
제3조 (편집국장의 권한과 책임)
편집국장은 편집 회의를 주관하고, 해당 과정에서 결정된 사항에 따라 기사의 보도 방향과 내용을 총괄한다.
기사의 잘못된 보도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편집국장이 책임을 지고 이를 시정해야 한다.
제4조 (권익 보호 및 필수 책임)
편집국장은 기사 작성 및 판단 과정에서 독자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시대에 부합하는 언론 문화를 선도할 책임을 가진다.
제5조 (정확성 강화 및 유지)
편집국장은 사실에 기반한 정확한 보도를 추구하고, 지속적으로 공정한 판단과 건강한 언론 윤리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부칙
본 편집규약은 2024년 4월 2일부터 적용한다.
